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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상온보관 최대 4시간”…LA한인회 '위생국 세미나'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가 주관한 식당 위생 규정 및 카운티 제공 지원금 신청에 대한 설명회가 8일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콘퍼런스룸에서 열렸다.   보건법 강사로 나온 LA카운티 환경위생국 글렌데일 지부의 이경옥 디렉터는 “날씨가 더워지면 식중독에 걸리는 케이스가 많아진다”며 한인 업주들에게 음식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안내했다.   보건국 규정에 따르면 스타벅스 등 커피숍은 매년 1회, 패스트푸드 업소는 2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받게 되나 풀메뉴를 제공하는 일식당이나 한식당은 연 3회 조사를 받는다.   검사 내용은 크게 ▶직원의 건강 및 위생 상태 ▶음식 보관 온도 ▶조리 온도 ▶식기와 기구 ▶재료 출처에 대한 것으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보고서 작성 시 감점을 받게 된다.   이 디렉터는 “한식의 경우 반찬이 대부분 잠재적 위해 식품이라 보관을 잘해야 한다”며 뜨거운 음식은 섭씨 135도 이상으로, 찬 음식은 섭씨 41도 아래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이 디렉터는 또한 “음식을 상온에 보관할 경우 최대 4시간을 넘길 수 없다”며 “만일 상온에 보관한다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위생 상태가 심각할 경우는 물론이지만 세면대 물비누 등 필수품이 비치돼 있지 않을 경우에도 영업 중단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보건국 위생 점검 리스트를 업소에 항상 비치해 점검하고 직원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생법 설명회 후에는 LA한인상공회의소의 앨버트 장 회장이 나와 직원유지 고용주 세금공제(ERC·Employee Retention Credit)에 관해 설명했다.    ERC는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고용주를 위해 국세청(IRS)이 직원 1명당 최대 1만 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해당자는 2019년도 대비 2020년과 2021년에 매출이 줄었거나 운영을 잠정 중단했던 고용주들로, 비영리재단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최근 카운티 정부가 신청서를 접수 중인 ‘경제적 기회 보조금(EOG)’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OG 프로그램에 따르면 1단계로 나눠줄 지원금 대상은 2019년도 세금보고 기준 연 매출 5만 달러 미만의 초소형 비즈니스로, 웹사이트(grants.lacounty.gov)에서 오는 23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자격은 정부에서 지원한 팬데믹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없고 ▶LA카운티에서 최소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직원이 5명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업, 보험, 대출업, 리커스토어 등 일부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팬데믹으로 발생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달 말에는 스몰 비즈니스(연 매출 200만 달러 미만)와 비영리단체(연 매출 500만 달러 미만)를 위한 2단계 지원서도 접수한다. 선정된 스몰 비즈니스에는 최소 1만5000~2만 달러, 비영리단체의 경우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2만5000달러를 지원한다.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의 김사빈 디렉터는 “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기금이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위생국 위생국 세미나 la카운티 환경위생국 la카운티정신건강국 콘퍼런스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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